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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인상률, 계산기)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실텐데요. 특히나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취준생이나 용돈벌이를 위해 알바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듯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취저임금은 올해보다 얼마나 인상됐을까요? 최저임금제도와 인상률, 2021년 최저임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과,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했을 시 받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2.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
최저임금은 고용 상황과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 제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직전 연도 8월 5일 이전에 결정이 됩니다. 결정된 최저시급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보장받는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3. 올해보다 얼마나 올랐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시급 인상률을 최대한 낮췄다고 합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첫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 1.5%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2019년) 대비 2.9% 오른 8590원이었다는 점을 비교하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8350원, 2018년에는 7530원, 2017년에는 6470원, 2016년에는 6030원이 최저시급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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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급과 월급은 얼마?
그렇다면 2021년 최저시급 기준 일급과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일급(8시간 기준)의 경우 8720원 X 8시간 = 69760원입니다.
월급(209시간=주5일 근무, 1일은 유급주휴일)은 8720원 X 209시간 = 182만2480원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손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본인이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아니면 높은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