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군인 월급이 크게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사기진작 7종 패키지라고 해서 2021년 각종 혜택이 주어지게 됐는데요. 군인 월급 상승도 이중에 포함됐습니다. 내년 군인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병장 월급 60만8500원?!
우선,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올해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으로 12.5% 오르게 됐습니다.
국방 중기 계획대로 이뤄지면 2022년 67만6000원 → 2023년 72만6100원 → 2024년 84만140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ROTC 장려금 400만원
학군사관후보생(ROTC)에게 주어지는 단기복무장교 장려금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급식단가 8700원
또한 급식단가는 하루 8493원 → 8700원으로 35% 상향 조정됩니다. 군복이나 군모, 군화 등 군용 피복 단가도 개선되며, 병영식당에서 채용하는 민간조리원 숫자도 2278명으로 293명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병사도 민간병원에서 치료 시 80% 보험 적용
의료비 지원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민간병원의 진료비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군 단체보험 대상이 일반 병사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후생 복지 규정에 따라 군 단체보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 등 직업군인이 아닐 경우엔 훈련 중에 다치더라도 법적 규정이 없어 민간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보험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 조항 일부가 개정되면서(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들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실손의료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제부터는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할 경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도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을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발비 매달 1만원
자기개발비 23.5만명에 지급
또한 이발비용이 매달 1만원씩 나오게 됩니다. 자기개발비 지원 대상도 8만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기개발비는 연 10만원씩 제공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실텐데요. 특히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의 고충도 이루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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