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 여파로 공무원 시험 일정이 꼬여서 많은 수험생 분들이 혼란을 느끼셨을 텐데요.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1년 국가공무원 시험일정 확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급과 7급, 5급의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급
접수기간: 2.21 09:00~2.24. 21:00 (4일간)
필기: 4.17 (합격자 발표일: 10.13)
면접: 8.4~8.14 (최종 합격자 발표일: 8.26)
7급
접수기간: 5.24 09:00~5.27. 21:00 (4일간)
1차 시험: 7.10 (합격자 발표일: 8.18)
2차 시험: 9.11 (합격자 발표일: 10.13)
3차 시험: 11.14~11.17 (최종 합격자 발표일: 11.29)
5급(행정)
접수기간: 2.5 09:00~2.7. 21:00 (4일간)
1차 시험: 3.6 (합격자 발표일: 4.7)
2차 시험: 7.15~7.20 (합격자 발표일: 10.15)
3차 시험: 11.4~11.6 (최종 합격자 발표일: 11.18)
5급(기술)
접수기간: 2.5 09:00~2.7. 21:00 (4일간)
1차 시험: 3.6 (합격자 발표일: 4.7)
2차 시험: 7.22~7.27 (합격자 발표일: 10.15)
3차 시험: 11.4~11.6 (최종 합격자 발표일: 11.18)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접수기간: 2.5 09:00~2.7. 21:00 (4일간)
1차 시험: 3.6 (합격자 발표일: 4.7)
2차 시험: 7.15~7.20 (합격자 발표일: 9.28)
3차 시험: 10.16 (최종 합격자 발표일: 10.26)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각 시험별 일정은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 등과의 유사성 등 예측가능성을 고려하고, 합숙출제 가능기간, 시험위원 위촉 및 시험장 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인혁처는 이번에 시험 일정만 발표했을 뿐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
2021년 지방공무원 시험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시험 제1차는 6월 5일로 정해졌습니다. 원서접수는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엔 3월 초 원서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9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채용예정직렬 및 인원은 현재 미정입니다. 2월 시험 공고 때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지방직 7급 시험은 10월 16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6월 중 시험공고를 하고 8월 초부터 원서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1년 공무원 시험, 어떻게 달라지나
2021년 공무원 시험 내용은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국가직 7급은 1차 PSAT, 2차 전문 과목으로 치르게 됩니다. 7급 지방직도 내년부터 일부 시험제도가 변경됩니다. 국가직 7급과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플(TOEFL) :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TOEIC) : 700점 이상
텝스(TEPS) : 625점 이상(2018. 5. 12. 이전 실시), 340점 이상(2018. 5. 12. 이후 실시)
지텔프(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FLEX) : 625점 이상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은 아니지만 내후년 치러지는 9급 공채 임용시험의 시험과목 중에서는 행정직군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은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행정 또는 속기직류를 제외한 타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도 2022년부터 제외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이 개정되면서 내년 시행되는 공무원 시험부터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통신, 정보처리,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부여되던 가산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및 직렬별 자격증에 부여되는 가산점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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