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11개월 동안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모두 125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올해만 573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광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한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부딪히는 바람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이용자들 가운데 20~30대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고, 10대도 12%로 적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주로 운전미숙과 과속에 의한 사고, 가드레일 충돌, 과속방지턱이나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행인들도 전동킥보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특징
2. 전동킥보드 탈 때 주의점
3.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전동킥보드 특징
전동킥보드는 어린이용~익스트림용까지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단순 레저용, 출퇴근용, 캠핑 등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자전거보다는 쉽고 빠르며, 오토바이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는 평균 30km/h 정도입니다. 최고급형은 120km/h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제품별로 성능이 제각기 다릅니다.
무게도 제품별로 다른데, 고급형과 최고급형으로 갈수록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긴 배터리 수명과 빠른 속도 등 고성능을 위하 모터나 배터리, 바퀴 등이 더 크고 육중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2~3년 사용하면 배터리의 최대용량이 80%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80%로 떨어졌다고 해서 배터리를 바로 교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전보다 더 자주 충전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를 정도입니다.
출퇴근용이 아니라면 5~10년은 넉넉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배터리 용량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전체 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30~40만원)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동킥보드 탈 때 주의점
전동킥보드를 탈 때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도로법규를 준수하는 게 필수입니다.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회전 시엔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이어폰을 꽂은 채 주행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좌회전을 하는 건 가능은 하지만 위험합니다. 방향지시기가 없기 때문에 수신호를 해야 하는데, 운행 중 한 손을 떼는 것 또한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내려서 도보로 건너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차와 부딪혔을 경우 차대차, 사람과 부딪혔을 경우 대인사고로 간주됩니다.
전자기기인 만큼 물과의 접촉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도로에 물이 있으면 라이딩을 멈춰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선 오토바이 등도 매우 위험한데 전동킥보드는 마찰력이 거의 없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도로의 요철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보다 바퀴가 더 작기 때문에 주행 시 훨씬 불안정하고, 요철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충전의 경우 가스가 생성되기 쉽고 금속 리튬이 폭죽과 같이 분출되는 특징이 있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최근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 따로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고, 안전모 미착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나이는 만 13세로 청소년들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속도와 중량 기준, 안전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16일 이후 안전 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이라면 별도의 신청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 16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이라면 2021년 5월까진 통행이 가능하나, 그 후엔 안전기준확인을 새로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년 4월 경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은 원천적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자전거처럼 길가에 아무데나 세워두는 무단 방치도 금지됩니다. 특히 보도 건널목,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 지역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주행 시엔 자전거도로가 따로 마련된 경우라면 반드시 자전거도로로만 통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2대 이상 나란히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며, 야간 통행 시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만, 일부 보험사들에서 상해위험 보장 상품을 출시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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