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초강수를 두게 됐는데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초강수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조치는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집중된 모임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12월 23일부터 수도권 내 실내외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인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최대 4명까지만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모임의 종류는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야유회, 계모임, 집들이, 돌잔히, 회갑잔치, 칠순연, 직장회식, 워크숍 등 사실상 모든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인 특성을 감안해 50인 이하 집합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엔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4인 이하 사전예약제나 출입명부 이용 인원 기재 등 보완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를 어기는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 등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지된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성탄절과 새해 연휴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22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선 3단계 격상은 최대한 피하되, 비슷한 수준의 엄격한 사회적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식당 포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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