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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매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잘 해서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한 전략을 짜야할 때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 등은 홈택스에 자동 업로드되지만, 그 밖에 월세, 기부금 등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더욱이 올해엔 코로나로 인해 일부 공제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은 이전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자 소비 진작 차원에서 카드 소득공제율을 파격적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제액이 15%였지만 올해엔 월별로 30~80%까지 최소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카드 공제한도액은 30만원씩 높아져 최대 33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매달 150만원씩 신용카드를 썼을 경우, 지난해에 82만5000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엔 33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받기 위해선 최소 연소득의 25%인 1250만원을 소비해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70% 감면

경력단절여성이 복귀할 경우, 또한 창작·예술, 스포츠 분야, 여가 관련 업종,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의 경우엔 연간 150만원 한도 내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작년까지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 단절 인정 사유에 해당했지만, 올해부터는 여기에다 결혼·자녀교육까지 추가됐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연봉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봉에서 주택 관련 소득을 제외하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 혜택 증가

만 50세 이상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연금저축 혜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올해를 기점으로 3년간 연간 총 급여가 1억 2000만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엔 공제한도가 6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 5500만원 이상은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게 됩니다. 연봉 5500만원인 51세 근로자가 이달 안으로 늘어난 한도인 200만원을 더 넣으면 3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연말정산 도움말

다음은 국세청이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연말정산 도움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A: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B: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습니다.


Q: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가운데 카드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A: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A: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학자금 지원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비과세인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작년에 조회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A: 만 19세 이상 성년(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다면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올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13월의 월급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