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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확진자 25%는 가족 간 전파? 자가격리 주의사항

최근 한달새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중 25%는 '가족 간 전파'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직장 생활이나 학업 등 외부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뒤 다른 가족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인데요.

 

특히,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40대가 가족 간 전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확진자 1만5111명 중에 40대의 가족 간 전파 사례는 32%나 된다고 합니다. 50대의 가족 간 전파 사례도 29.9%로 40대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자가격리란?

자가격리는 14일간 본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사회와 격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조치입니다. 관할 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으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은 어떻게 자가격리 통지서를 보내는 걸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는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와 2미터 이내 근거리에서 서로 대화하거나 물건을 주고받은 사람을 자가격리자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더라도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 해도 확진자가 폐쇄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했다면, 접촉하지 않아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정되면 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전화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격리통지서도 발송합니다. 연락을 받은 대상자는 즉각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후에는 보건소 관계자가 집에 찾아와 주의사항을 일러주게 됩니다.

 

자가격리 방법, 주의사항

자가격리자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가격리 키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키트에는 체온계·마스크·살균소독제 등 방역용품과 물티슈·화장지·락스 등 위생용품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햇반·3분짜장·참치캔·라면 등 약 10만원 상당의 즉석 식료품과 생필품도 지급합니다. 다만, 제품의 종류나 개수 등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는 14일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생활을 집에서 혼자 해야 합니다.

 

체온계로 직접 본인의 체온을 측정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인 기침이나 인후통 등이 있는지 시시각각 체크해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는 하루에 1번 이상 전화로 연락을 해오는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각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1인가구가 아닌 이상, 가족이나 동거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자가격리자는 이들과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생활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가격리자와 나머지 가족 및 동거인은 서로간 식기나 물건, 수건, 침구 등을 분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테이블, 손잡이, 키보드 등도 자주 닦아야 하고, 환기도 자주 해야 합니다.

 

 

만약 집안에서 노인이나 임산부, 소아 등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과 함께 거주한다면 다른 가족들은 이들간 접촉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가격리로 받은 피해 구제는?

자가격리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를 위한 정부가 자가격리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기업)에게 일당 1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가격리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자가격리자에게는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데요.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거나 몰래 외출했을 경우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잠깐 집 앞만 나갔다 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의정부에서는 자기격리 기간 편의점과 사우나 등을 방문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