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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정부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76만명이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중에서 1인 1개 사업체만 지급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인 250만명보다 26만명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2020년 6월 이후 개업자 수인 약 7만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시기

2020년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시기는 1월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엔 해당번호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인 13일부터는 홀수와 짝수 구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등의 확인절차를 거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없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역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본인이 이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 방법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1월 11일부터 가능하며 2월 설 연휴 전까지 250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오 전에 신청하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참고로, 1월 25일 이후부터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2020년 1월~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 22일까지 정부가 상세 계획을 내놓는다고 하니, 이 점도 유의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금 환수 대상은? 


만약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도로 뱉어내야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중 2020년도 매출이 2019년보다 증가된 점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 등의 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융자 지원 규모와 방법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는 4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인당 1000만원을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월 중 공고할 예정입니다. 

1월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명에게 보증료를 감면합니다. 1년차는 면제이고, 2~5년차 0.6% 감면됩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지원책을 연초부터 내놓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