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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묵혀둔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

"묵혀 있던 카드 속 포인트, 어떻게 해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과거에는 여러 카드에 적립돼 있던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 개별 카드사별로 앱을 다운로드한 뒤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쳤어야 했는데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간편하게 카드 포인트들을 한 데 모아 한꺼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 전환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애플리케이션인 '어카운트인포'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도 직접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본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은 다음, 신원인증을 거칩니다. 

 

그 후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조회한 뒤,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지문 등록을 하면 지문 확인으로 앱을 열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카드포인트 현금화' 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앱에서 자동으로 본인의 카드 포인트를 통합조회 해줍니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비율은 1포인트 당 1원입니다. 만약 모든 카드사에서 통합조회한 포인트가 1만포인트라면, 1만원의 가치와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포인트를 쇼핑할 때 자주 사용해서 아쉽게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로딩 중이라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만, 그 다음에 '한번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수취계좌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현금화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계좌입금이 가능한 포인트는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의 L.POINT, 비씨카드의 TOP포인트, 국민카드의 포인트리, 농협카드의 NH포인트, 삼성카드의 보너스포인트, 신한카드의 마이신한포인트, 우리카드의 위비꿀머니모아포인트, 하나카드의 하나머니, 현대카드의 H-Coin, 씨티카드의 씨티포인트, 우체국카드의 우체국포인트 등입니다.

 

다만,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휴포인트는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현금과 1대 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화 가능 포인트는 보유 포인트와 상이할 수 있고, 카드사별로 1일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또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휴면계좌에 잠겨 있는 현금을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휴면예금 조회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휴면예금이 존재하는 경우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하여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어카운트인포는 휴면예금을 보유한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신청 요청을 전달합니다. 휴면예금 지급신청이 정상 접수될 경우 10분 이내로 요청하신 계좌에 입금됩니다.

 

 

저도 이 서비스를 통해서 90년대 개설한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을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단,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해 실명 확인이 안 된 계좌는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면예금 서비스는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며 예수금만 보유한 잔고 50만원 이하 증권 계좌에도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증권사 계좌에 묵혀둔 50만원 이하 예수금을 즉각 본인 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도 정리하고, 안 쓰는 카드포인트도 현금화할 겸, 한 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