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입은 일부 업종 종사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심지어는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일마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한 2021년 근로장려금의 대상,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 싹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요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및 소득 요건
재산은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이 4~2000만원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3600만원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4~3000만원
지급 규모
지급액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3~150만원
◆홑벌이가구: 3~260만원
◆맞벌이가구: 3~300만원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기별 신청
1) 상반기
신청기간: 2020년 9월 1일~2020년 9월 15일 (15일간)
지급일: 2020년 12월부터
2) 하반기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2021년 3월 15일 (15일간)
지급일: 2021년 6월부터
◆정기 신청
신청기간: 2021년 5월
지급일: 2021년 9월
*만약 신청기간을 놓친다면,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2일~12월 1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했을 때엔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다고 하니 되도록 제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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