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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실업급여 금액과 계산법, 신청 방법 총정리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2020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만 9만명을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먼저, 구직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4)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2)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는데요.  

이중에서도 대표적인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돼야 합니다. 

*20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경우 
(2) 사업장을 이전해 출퇵느이 3시간 이상으로 바뀐 경우 
(3) 사업장에서 차별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임금 체불된 경우 
(5)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금액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ex)
2020년 8월 40세 여성이 약 7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210일 지급 
2019년 8월 40대 여성이 약 7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80일 지급  

 

실업급여 계산기

 
손쉽게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본인의 실업급여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기'라고 입력하는 것입니다. 입력하면 바로 화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퇴직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이며,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8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예상수급액은 901만8000원이 나옵니다. 간단하지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택배 직원도 실업급여 지급  

 

정부가 고용보험을 대폭 개편하면서 실업급여 규정도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월 60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꿔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일자리 종사자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 시점은 2025년입니다. 이 때가 되면 현재 1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리랜서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대출·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교사, 대여 제품 점검원, 화물차주,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 자격에 부합할 경우에는 놓치지 말고 제때 신청해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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