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자 휴가 사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10.9일 사용했다고 합니다. 2018년보다 1일 증가한 건데요. 평균 연차휴가 일수가 연 15일인 것에 비하면 전부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주로 대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연차수당도 잘만 하면 제3의 월급이 될 수 있을 만큼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반납하는 대신 연차수당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수당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문화적 자질을 향상하고,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노동력을 유지, 배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일과 산전후휴가가 규정돼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2년에 대해 1일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무한정 휴가를 지급할 순 없겠죠. 총 휴가일수는 아무리 많아도 25일까지 한정돼 있습니다.
노동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차유급휴가·유급생리휴가도 현행법상 규정은 없으나 당연히 출근할 것으로 보는 게 통설입니다.
근로자가 주어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으나, 만약 이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휴가청구 사유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사유를 댄다 해도 그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를 인정할지 말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유급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유급휴가연차 소진 다 못하면?
그렇다면, 지급된 유급휴가연차를 1년간 다 소진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행사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 내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후에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 같은 예외적 사항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잔여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위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잔여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러한 경우엔 근로자는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연차휴가를 다 쓸 것이냐, 휴가 대신 수당을 챙길 것이냐는 본인 선택의 자유입니다.
단, 수당을 받기 위해 휴가까지 반납하고 일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을 몰라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겠죠. 다들 연차수당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휴일과 수당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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