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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오늘은 직장을 그만두기에 앞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인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이직이나 퇴직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찍힌 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 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뜻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어디든지 '1년 이상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계약직 직원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흔히들 '1년치 퇴직금=1개월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 외에 연차수당이나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중식대(밥값), 출장비 등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받은 상여금을 3개월치로 나눈 값 


3)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받은 연차휴가수당을 3개월치로 나눈 값 


4) 앞의 1)~3)을 모두 더한 뒤 퇴직전 3개월간 근무일수로 나눠주면, 평균임금이 나오는데요. 

 

이 평균연금 X 30일 X 총근무일수/365 하면, 이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뭔가 복잡하죠? 이해하기 쉽게 아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급여 250만원, 3년간 일하면 퇴직금은?

 

김모씨가 2018년 1월 1일 입사해 3년간 일한 뒤 2020년 12월 31일 퇴사했다고 합시다. 김모씨는 퇴사일 직전 3개월 간 월 기본급이 250만원이었습니다. 연간 상여금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2020년 지급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80만원을 수당을 받았습니다. 김모씨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50만원 X 3 = 750만원 
2) 1200만원 X 3/12 = 300만원 
3) 80만원 X 3/12 = 20만원  
4) (750만원+300만원+20만원) / 90 = 11만7582원 
= 11만7582원 X 30 X (1095/365) = 1058만2380원 

김모씨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세전 1058만2380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하기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로직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자동 계산해주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홈택스에서도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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