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내집 마련에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부도 청년층의 이러한 부담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가 2018년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고금리 주택청약통장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2019년 1월 2일부터, 이전에는 만19세~29세)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마련돼 있어 출시 1년 만에 가입자가 20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혜택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5%포인트(p) 우대금리 포함해 최대 연 3.3% 금리 적용 가능
2. 원금에 붙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3.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40% 공제)
가입조건 & 유의사항
하지만 이런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군복부시 병역복무기간만큼 차감)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이거나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이하 사업소득자
납입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1500만 원까지 자유 납입하고 월 2만 원~50만 원 등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초과 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3.0%
-2년 이상 10년 이내 3.3%
-10년 초과 시 일반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1.8%
단,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 지급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기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시적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2021년 12월 31일 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특례법에 따른 상품으로 연장여부는 국토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이러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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