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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 포함) 대상,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내집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갓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나, 급여가 적은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더욱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요.

정부는 1월부터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주거급여, 과연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 2,590,818원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20대 자녀와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매달 21만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서울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부모는 매달 18만 3000원을, 본인은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부모만 신청 가능하며, 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혜택 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

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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