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취업난에 시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경력이 없어 유독 구직이 어렵기만 하죠. 또한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40~50대 구직자분들도 재취업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런 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정책을 2021년 1월 내놓았습니다. 취업을 도와주는 서비스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희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크게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청년은 소득수준 무관
신청자격
만약 지원대상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다음 신청자격에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연령: 만 18세 ~ 64세
거주지 및 소득: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 지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만약 본인이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홈페이지에 수급자격 여부를 모의산정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걸까요?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단,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만약 본인이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워크넷(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심사 및 발표
신청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 발표합니다.
◆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주의사항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환명령, 추가징수, 재참여 제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본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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