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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년 폐결핵 확진 검사 시 본인 비용 면제, 신생아 검진 포함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증)에 시름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다양한 보건 정책을 내놓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검사 주기 변경부터 폐결핵 확진 검사 시 본인 검사 비용 면제,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등 혜택이 더 늘어났으니 다들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할 듯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고 혜택이 추가됐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검사, 본인이 원할 때 검사 가능

일단, 우울증 검사 주시는 기존 '10년마다'에서 '10년 내 1회'로 바뀌게 됩니다. 즉, 예전에는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우울증 검사가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당장이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0년에 한 번 받는다는 횟수는 달라진 게 없지만, 본인이 원하는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

만약 30세 때 기회를 놓쳐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4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건강검진 본인부담 면제, 결핵까지 확대

건강검진의 경우 기존에는 검사비용 본인부담 면제 대상이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환자에 한정돼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결핵 유소견자에게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폐결핵이 의심돼 객담 검사와 결핵균 유전자검사(핵산증폭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받게 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면제됩니다. 

 

이같은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2021년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결핵 환자들이 원할하게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온 조치라고 합니다. 

 

 

신생아 국가건강검진 포함, 건강보험도 확대

영유아기 국가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 신생아를 검진 대상이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육환경이 변화되면서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기존 상·하복부, 비뇨기, 응급·중환자, 남녀 생식기, 안과에서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대상은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외에도 의사 판단으로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환자까지 확대됩니다. 

 

 

희귀질환 지원 보강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됩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질환의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인하하는 제도를 가리키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원추각막, 무뇌수두증을 비롯한 68개 희귀질환 외에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신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된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10%가 됩니다. 과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였던 데 비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질병청에서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1078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6개에서 175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심사 절차 간소화

 

코로나 백신 심사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 여러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온 임상시험 승인을 중앙심사위원회에서 1회 통합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진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첨단 분석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특수실험실도 건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59개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해 기후 등 외부 환경에 영향 받지 않으면서 감염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는 환자 이동경로 공개 시 성명이나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내년부터 시행될 보건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들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잘 이겨내시고, 만약 본인이 위 규정에 포함된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