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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년보다 혜택 감소, 3년형 사라져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과 관련해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왔습니다.

만약 본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번 지침을 잘 챙기셔서 늦지 않게 공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며, 월급이 35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기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중도 해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 가입 후 12개월 내 해지할 경우엔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개월 이후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기업적립금을 제외한 본인적립분 전액과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은 50%, 3년형은 30%)를 환급해줍니다.

 

 

2021년 달라진 점

 

정부는 최근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021년 새로운 지침의 주요 내용과 2020년 대비 차이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청년공제 신규 지원 인원은 10만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입 유형과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은 2년형으로만 운영되며 기존 3년형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2년 만기금은 1200만원으로, 2020년인 1600만원보다 400만원 감소했습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청년적립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청년의 경우 월 12만5000원씩 24개월 납입하면 됩니다.

 

2021년에 참여 가능한 취업일자는 언제부터일까요? 2020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2021년 신청 방법과 시기

2021년 청년공제 참여신청은 청년공제 참여신청과 중진공 청약신청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2020년 7월 취업자는 자격심사 소요시간을 고려해 1월 중순 이전에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0년 8월부터 내년 취업자는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진공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기관의 심사기간(10영업일)을 감안하여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 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는 참여신청이 필요합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년과 달리 3년형이 없어지고, 2년형의 만기금도 400만원이나 줄어들어 실망감이 크실텐데요.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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