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1년 공무원 시험일정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볼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특히나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취업난, 이직난, 권고사직 등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더더욱 공무원 준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공무원 봉급이 올해보다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처우개선율)을 0.9%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초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와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권고한 인상률인 1.3~1.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10년 공무원 임금이 동결된 이래 11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보다는 저조한 수준입니다. 또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내년 임금을 아예 동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액수로는 얼마나 오른 걸까요.
9급 1호봉은 올해 164만2800원에서 1만4785원 오른 165만7585원으로 책정됩니다.
7급 1호봉은 올해 187만9600원에서 1만6916원 오른 189만6516원으로 책정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도 올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중앙부처의 4대 경상경비인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와 보조·출연기관 운영경비가 옳 1조3899억원에서 2021년 1조3038억원으로 6.2%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내년 1.5%)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경상경비도 5% 이상 감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터넷에서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5%일 경우 급수별 호봉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정보가 공개됐었는데요. 이보다는 더 적은 금액이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표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인상률만도 못하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4월에는 공무원 연가보상비인 4352억원 전액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내년 급여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친 수준이니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전국공무원노조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은 물론 초과근무수당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성과급제 폐지 등도 함께 요구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은 실제로 얼마?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은 539만원입니다. 연평균으로는 세전 6468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무직이나 장관, 차관, 판사, 검사 등 고위직 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것보다는 높은 규모입니다.
올해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약 209만원입니다. 7급 1호봉은 약 236만원, 5급 1호봉은 318만원입니다.
공무원 봉급,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습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보수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집니다.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직무성과급적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습니다.
다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연봉제와 다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식당 포장만 가능 (0) | 2020.12.16 |
---|---|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와 특고 지급... 취준생은? (0) | 2020.12.15 |
2021년 군인 월급 12.5% 인상, 병장 60만원 이상 (0) | 2020.12.12 |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인상률, 계산기) (0) | 2020.12.12 |
2021년 공무원 9, 7급 시험 일정 발표... 무엇이 달라졌나 (0) | 2020.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