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다들 연말정산을 본격 진행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개인과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관련 조세 규정도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이번에 새로운 방침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미용실, 독서실, 애견용품 샵, 고시원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제도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대상
3.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4.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5. 주의사항
1. 현금영수증 제도란?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때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도입 취지는 자영사업자 매출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급 금액은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2019년 118조6000억원으로 15년 만에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에 해당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자는 연말정산 전에 사용 내역을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대상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0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10개 업종에는 전자상거래 소매,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된 사업체 수는 올해 기준 약 70만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40만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의복 소매업(11만개), 두발 미용업(10만개),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 매장·2만5000개) 등입니다. 나머지 업종은 2만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편입됐습니다. 설사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객과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 조건'을 붙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상호간 합의할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만약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소비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포상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동일 인물에 대해 연간 200만원까지 주어집니다.
5. 주의사항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종이 의류 도매업인 사업자가 개인 소비자에게 의류를 팔았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구세청 홈택스 내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홈택스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누구나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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