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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최근 코로나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도 이분들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 정책 중에서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최근 나온 게 아니라 2007년 시작돼 15년 가까이 지속된 지원제도인데도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인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이란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혜택 내용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달 5~1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한 금액에는 복리이자, 소득공제, 압류 금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리이자

"복리의 마법을 믿어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한 말인데요. 복리효과는 초기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눈덩이처럼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누려야할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에도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할 수록 수익은 더 커지게 되는데,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연이율 2.1%로 가정하고 월 100만원씩 5년간 납입한다면 단리로는 6320만2500원을 모으는 반면, 복리로는 6328만2150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다면 20년 납입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연이율 2.1%로 월 100만원씩 붓는다면 단리로는 2억9061만원을 모으지만 복리로는 2억9782만8661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7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약 30년 납입한다면? 단리와 복리 격차는 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똑같은 금액을 부었는데도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2. 소득공제

노란우산은 소득공제도 지원합니다.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탁월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노란우산 공제금액은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희망장려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 및 가입방법

가입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입니다.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유의사항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 후 PIN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이용해주세요. - PIN 번호는 노란우산 홈

www.8899.or.kr

 

 

폐업 시엔?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이란?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입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1년 6개월 안에 다시 공제에 가입한다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임의로 해지할 경우에는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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